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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러시아] 도로 교통법 개정(3.1자) 안내 공지

작성자 바로투어(ip:)

작성일 2023-03-07 07:04:05

조회 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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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도로 교통법 개정(3.1자) 안내 공지

2023.3.6(월)

1. 2023년 3월 1일자 도로 교통법(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06.10.2022 № 1769)이 일부 개정되어,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- 아래 -

가. 전기 스쿠터, 전기 스케이트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 관련

ㅇ 전기 스쿠터 및 전기 스케이트보드, 자이로 스쿠터, 서그웨이, 모노휠 및 유사품은 '개인 이동수단'에 해당됨

  * 정식 교통수단으로 인정되어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도로 운전법을 준수해야 함

ㅇ '개인 이동수단'은 최대 이동 속도 25km/h 이하로 운행

ㅇ 무게 35kg 초과 시, 보도, 자전거 도로 주행 금지

ㅇ‘개인 이동수단’ 연령 별 도로 이용 제한

  - 7세 미만 보도, 인도, 보행자/자전거 도로에서만 주행 가능

  - 7~14세 미만 보도, 인도, 보행자/자전거 도로, 자전거 전용 도로 주행 가능

  - 14세 이상 보도, 인도, 보행자/자전거 도로, 자전거 전용 도로, 자전거/승용차 공용 도로 주행 가능

ㅇ 처벌

- 개인 이동수단 주행 시 최대 이동 속도 또는 최대 무게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800 루블 

- 개인 이동수단 주행 시 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800 루블 및 이로 인하여 경·중의 피해를 가할 시 과태료 1,000~1,500 루블

나.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

ㅇ «회전 교차로» 표지판이 설치된 회전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교차로 내 통행하는 차량에 양보하여야함

 * 단, 주요 도로(главная дорога)에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차량에 우선권 부여

 ※ 주요도로 여부는 도로표지판으로 표시


2.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고, 특이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,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 ㅇ 전화:: +7-495-783-2727(24시간)


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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